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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일전(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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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일전(95.5.28)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임을 참작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구0863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기한연장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18 경상남도 구미시 OO동 OOOOO소재 대지 5.45㎡ 및 건물 17.25㎡ 상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4.4.1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95.9.16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로 부터 39,900,000원에 분양받아 경매에 의하여 10,310,000원에 양도한 것이 명백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법에서 정한 필요한 신고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94.4.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경매(93타경2970)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또 위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이부분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95.5.28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신고는 본일 이외 대리신고가 가능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내용을 받고서야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정통지서를 받은후 관련증빙을 바로 제출할 정도라면 본인의 신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일전(95.5.28)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임을 참작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는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할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통칙 1-2-04...6(재해의 범위) 를 보면,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 가스류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기한연장신청]에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에 규정하고 기한연장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에서 “령 제4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승인)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 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넘도록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데는 다툼이 없는 바,

국세기본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천재 등으로 인한 신고 등 기한의 연장”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해 사고 발병일이 95.5.28(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로부터 3일전임)이라고 인정하고, 또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기한연장사유중의 하나인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에 준하는 것으로 본 다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당해 기한연장신청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할 것과,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기한연장(승인)을 통지함에 있어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모든 인정절차는 이른바 요식절차와 관련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설령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 신고를 그 신고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한연장신청 및 기한연장(승인)통지에 관한 요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기한연장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 기한내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