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74㎡ 및 그 지상건물 10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3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4.10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8,46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년 4월경 OO페인트공업(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언니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언니 OOO이 이에 응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위 법인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자금난으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근저당설정등기가 계속되자 언니 OOO의 요구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5.6.13 언니 OOO 명의로 환원등기함으로써 실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담보로 제공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증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사실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인낙에 따라 인낙조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명의신탁해지된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인이 10여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84.7.26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5.4.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5.6.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6.5.2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소유권변동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그의 언니 청구외 OOO이 84.7.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도 안된 85.4.6에 언니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상태에서 11년간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85.4.6~96.5.28 기간동안 수차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정도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페인트공업(주)와의 대리점계약시 담보제공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채 담보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95.6.13에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