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1263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93.7.16 OO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 소매업을 하다가 93.12.30 폐업한 사람으로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액 통보일람표에 의한 청구인의 93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공급대가) 80,9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73,545,454원에서 청구인이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500,000원을 차감한 73,045,454원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50,000원에 가게를 임차하여 93.7.16 OO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 소매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이 부진하여 6개월간 책상 2짝만 팔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본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누군가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한 것으로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행한 점 및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신고시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청구인의 가구 소매업과 관련된 매출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3년 제2기분 매출액(공급가액)을 5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공급대가)이 80,900,000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73,545,454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500,000원을 차감한 73,045,454원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누군가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한 것으로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카드주식회사에 조회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용도 : 가맹점용)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결제계좌를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로 하여 93.8.5 OO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 조회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결제계좌를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로 하여 93.8.2 OO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 조회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결제계좌를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로 하여 93.8.25 OO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