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0. OOO호(이하 “쟁점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 이하인 주택에 대한 세율 1%, 이하 “당초신고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1.11.8.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11.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부득이 OOO에 소재하는 기존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할 때 처분청.행정안전부.OOO.OOO 등에 문의하였고 이들 기관들은 노인복지주택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070, 2020.8.18., 이하 “쟁점행정해석”이라 한다)까지 확인하였다. (2) 쟁점행정해석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의4조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대상으로서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고 위 유권해석의 “지방세법 개정사항 중 주요 질문답변(16번)”에서 가정어린이집과 노인복지주택 등은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주택 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쟁점행정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후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행정해석에 반하는 해석을 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당초신고세율을 적용할 뿐 청구인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쟁점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절실하고, 현재 별다른 소득도 없이 주택연금 수급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쟁점행정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신고한 바가 없고 오로지 주거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인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정(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2021.2.9. 같은 뜻)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쟁점행정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하는 쟁점행정해석은 노인 등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거주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임대용이 아닌 분양형의 주택으로서 위 (1)의 해석사례와 같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취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0.9.18. 쟁점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ㆍㆍㆍ (나) 청구인은 2020.11.20.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초신고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 전국과세자료(주택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OOO 사망)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2020.11.20. 현재 OOO 소재 1주택과 쟁점노인복지주택 1주택 합계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8.18. OOO 등에게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운영요령(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070. 2020.8.18.)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4. 주택 수 산정 방법 ^#56192;^#57011; 산정 제외 대상 ○ (중과제외주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에도 제외 -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재개발 구역내 주택 등 제외)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함
<별지> 질의응답(Q & A) 16.(Q)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A :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그 외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
| ㅇ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3102호, 2015.7.29. 시행)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법 시행 이후 준공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ㅇ 주택 유상거래 취득의 중과대상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
ㅇ 다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예외대상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