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1.7 취득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OO(대지 44평방미터, 건물56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2 양도한 다음 소정의 기한내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4,944,280원 및 동방위세 1,149,060원을 90.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7 청구외 OOO로부터 36,500,000원에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정의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던 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않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하나 청구인의 소유기간중(88.1.7 - 89.5.2)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했고 양도당시의 실례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등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88.1.7 - 89.5.2)중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점과 양도당시의 실례가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상당히 저가임을 들어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등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도 별다른 사유없이 단지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이 금융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거래에 관련된 자신이나 거래상대방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심리가 불가능하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가격상승이 약 10%정도이나 그동안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약 75%나 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당심이 쟁점주택 인근소재 부동산중개소(OO부동산등 3곳)을 상대로 탐문한 바, 양도당시(89.5. - 6월)쟁점주택의 시가는 43백만 내지 45백만 정도 호가하였을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특단의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