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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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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부3801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변동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토지를 증여받기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온 자경농민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92. 5.23-현재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읍 OO리 OOOOO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의 주소지 변동과 관계없이 실제로 약 40년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일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외지에 한번도 이사한 적 없이 40여 년간 쟁점토지소재지역인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읍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위원 OOO외 사천읍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16인의 인우증명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OO광역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청구인의 차남 OOO의 직장의료보험(OO통신 의료보험조합 OO전화국 사업장)의 피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를 OOO로 하고 청구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OOOOOO공사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확인서(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86.5.27, 자격상실일 : 93.11.1)를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당심판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에서 계속하여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중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에서는 현재도 채소류 등의 밭작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OO통신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86.5.27로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89.7.1)이전에 피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자녀중 유일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지(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OOOOO OO OOO호)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변동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온 자경농민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