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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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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1993-0098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연부취득중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공장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988.5.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88.9.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조성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농공지구의 공장용 토지 16.257

m

2

를 분양가계약체결하여 1990.5.8 본 계약 (1992.12.31까지 거치하고 이후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연부상환조건)을 한후 1990.7.19 동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같은날 공장용건축물 3,603.49

m

2

의 건축허가(제43호)를 받아 1990.11.28 착공하여 1991.11.9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공장을 경영하던 중에 공장증축을 하기 위하여 1992.7.3 공장용건축물 1,036.8

m

2

를 건축허가 받고 1992.9.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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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초과하는 토지 6,048

m

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87,623,4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72,210원(가산세 포함)을 1992.9.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식료품 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1988.5.2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90.5.8 공장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0.7.19 부지사용 승인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2.9.7까지 2차에 걸쳐 공장용 건축물 4,640.29

m

2

를 건축한 사실은 있으나 1992.7.22 토지잔금을 완납하고 1992.7.24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잔금지급일인 1992.7.22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1992.9.5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부과처분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연부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기간산정은 매회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유보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연부취득중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초과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에서 “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출은 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이라고 규정한 다음 빵 및 떡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율은 50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앤(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내무부장이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식료품 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5.2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88.9.30

산업입지및개발사업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조성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농공지구의 공장용 토지 16,257

m

2

를 분양가계약 체결하여 1990.5.8 본 계약(1992.12.31까지 거치하고 이후 1993년부터 1997까지 5년간 연부상환조건)을 체결한 후 1990.7.19 동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같은날 공장용 건축물 및 구축물 3,603.49

m

2

의 건축허가(제43호)를 받아 1990.11.28 착공하여 1991.11.9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공장을 경영하던 중에 공장증축을 하기 위하여 1992.7.3 공장용건축물 1,036.8

m

2

를 건축허가 받고 1992.9.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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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초과하는 토지 6,048

m

2

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2.7.22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매회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유보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써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0.5.8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1990.7.19 공장용 건축물 3,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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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1991.11.9 준공검사를 필하고 공장 (빵제조업 : 기준공장면적율 50)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16,257

m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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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연면적) + 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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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물면적) / 0.5(기준공장면적율) × 1.1 ]은 7,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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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므로 이를 초과한 토지 8,329.32

m

2

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액 산정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연부금액중 1년이 경과한 연부금지금액(21,824,114원)과 계약당시에 지급한 계약금(17,670,000원) 및 선수금(54,747,780원)을 합한 가액(94,241,894원)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가액인 48,285,101원 [ 94,241,894원 × 8,329.32

m

2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 16,257

m

2

(사용승락을 받은 토지) ]이 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되어야 하고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7,927.68

m

2

)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과세되어야 하지만 이건 토지가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전라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으므로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에서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써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취득중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공장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