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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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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인가 후 동계획이 변경인가 된 경우에는 변경인가 된 날을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그 후 1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취소)
국심1992서1187생산일자 1992-08-3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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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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