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 OO에서 80.9.10부터 OO피혁(업종: 제조·피혁)을 경영하다 88.4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OOO의 처로서 OOO의 사망후 사업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OO피혁을 운영하던중 88.12월에 폐업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이 90.6월에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O(상호: OO피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86.8.19 10,400,000원, 86.8.25 15,000,000원, 86.9.16 5,100,000원 합계 30,500,00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트레이딩 주식회사(대표: OOO, 사업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OOO이 86년도에 OOO에게 이 건 피혁제품을 매출(3건 30,500,000원)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0.8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위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30,5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2.5.20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43,930원 및 동 방위세 2,625,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장이 OOO(OO피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 86.8월~9월 사이에 30,500,00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OOO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90.9월에 부가가치세 3,965,000원을 고지(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등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음)하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OOO이 OOO에게 86.8월~9월 사이에 30,500,00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실지로 판매하였다는 거래사실이 입증될만한 물품인수증 및 대금영수증등 객관적인 과세근거없이 단순히 OOO의 일방적인 매입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은 OOO이 작OO 이 건 30,500,000원 상당의 제품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와 OOO이 작OO 이 건 제품을 소개공급하고 1S/F당 10원을 소개비로 받았으며 OOO의 자료부족으로 OO트레이딩 주식회사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86.8월~9월 사이에 30,500,000원 상당액의 피혁제품을 OOO에게 실지로 공급하고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동 금액을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및 제8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당초 의정부세무서장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서 OO피혁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30,500,000원 상당액의 피혁제품을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트레이딩주식회사(대표: OOO)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86.8.19자 10,400,000원, 86.8.28자 15,000,000원, 86.9.16자 5,100,000원)하였다고 확인(90.6.12)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생산한 이 건 피혁제품 30,500,00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 공급한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 OOOOO OO OOOO)은 피혁제품 1S/F당 소개비용으로 10원(전체는 100,000S/F이므로 1백만원)을 받았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품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국세심판소에서 소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86년 당시의 거래상황에 대하여 조회하여 회신(92.11.18)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은 그 당시 이 건 피혁제품 30,5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개공급하고 OOO으로부터 소개비용으로 1백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다시한번 확인하여 준 점 등으로 보아서 86년도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피혁제품을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