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6부터 92.4.24까지 OO 울산군 범서면 OO리 OOOOOO등 5필지 총 511,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취득자금 511,000,000원중 180,244,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23,966,900원 및 동 방위세 4,010,580원, 90년 귀속 증여세 67,175,370원 및 동 방위세 11,520,520원, 92년 귀속 증여세 55,89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89.6.23 중앙 OO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89.10.24 OO 울산시 OO동 OOOOOOO 하천 661㎡를 취득하였고, ② 90.2.5 OO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46.6㎡, 주택 69.12㎡를 구입하면서 주위 친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90.3월 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③ 92.4.24 OO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65.2㎡, 건물 499.69㎡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92.5.8 OO 울산군지부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청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대출금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은행대출금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20세 초반의 학생으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금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68.10.16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20대 초반의 학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고 은행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는 은행대출금은 대부분 당해 부동산 취득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전후 관계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위 친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대출을 받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존재 사실 및 변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