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부터 1994.12.15 국세...
심판청구
국심-1994-광-6046생산일자 1995.03.0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12.1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3.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12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