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21. 싱가폴법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716,800주(총 발행주식수의 30.6%, 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싱가폴 소재 OOO(이하 “OOO 은행”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 1주당 OOO원)에, 2008.5.8. 홍콩법인 OOO주식회사OOO의 발행주식 910,000주(총 발행주식수의 68.4%, 이하 “OOO주식”이라 하고, OOO 및 OOO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만원, 1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OOO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OOO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4.1.∼2005.3.31.사업
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 OOO원, 2008.4.1.∼2009.3.31.
사업연도
(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의 귀속자를 강OOO으로 하여 OOO원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나, 처분청은 2010.6.30.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한 2004년 5월 거래분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5.6.30. 적법하게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조세포탈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바, 조세포탈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고,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04도817, 2006.6.29.)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인바,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
2 제1호, 대법원 판결(2004도817, 2006.6.29.)에 따라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고, 이미 본 쟁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인 주식회사 OOO의 2004.5.21.자 OOO 주식매각 거래에 관한 선결정례(조심 2012중915, 2013.3.22.)에서 강OOO 및 강OOO가 실명으로 거래한 사실 등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보아 인용결정 되었으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위법(대법원 2007두20959, 2010.1.28., 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
하고, OOO주식의 양도거래가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OOO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강OOO은 이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바 있으므로, 비록 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에 본건 상여 처분금액(OOO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7년의 부과제처기간도 적용되지 않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11.7.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강OOO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10.5.31.)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은 OOO주식 및 OOO주식 거래가 조세포탈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해외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주식의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법인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대법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라고 판시(2007두5646, 2010.1.14.)하였는 바, 쟁점주식과 같은 해외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막연히 우리나라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국내관계사인 OOO 등 및 해외관계사 등이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폴 소재의 회사로,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공급한 금형을 바탕으로 사출·제조 등을 수행하여 일본의 OOO등에 납품하는 해외 현지법인(미국, 중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법인과 국내외 관계사는 OOO주식을 사주인 강OOO이 자 강OOO에게 변칙적으로 부 및 경영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공신력 있는 독일계 은행인 OOO 은행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고 공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질적으로는 OOO 소재의 사주 강OOO 및 자 강OOO 명의의 Fund에 양도한 것으로서, 강OOO의 Fund는 이후 강OOO에게로 Fund 명의가 개서된 후 관련 OOO주식을 강OOO로 이전하였으며, 강OOO Fund의 타 주식 또한 1년 후에 강OOO에게로 이전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 최초 매각시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수자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강OOO은 조세피난처인 OOO에 조세면제 회사인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가장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aper Company와의 거래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해외 굴지은행OOO에 매각하는 것으로 허위공시하여 가장거래를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해외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대상이고,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99도2814, 2002.6.11)한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및 OOO은 비상장 해외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국내외 특수관계사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로 인한 형성된 매매사례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은행 차입·담보 등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07두5646, 2010.1.14.)을 인용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와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본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비특수관계사간 거래사례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는 상황에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쟁점주식 평가의 내실을 위하여 OOO(해외 현지법인 포함) 및OOO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사항 및 평가에 따른 세부 관련 자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재무제표만 제시하고 기타 주식평가에 따른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는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하에서 제출받은 재무제표가 각국의 회계기준에 맞게 해외관계사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우량한 주식을 제3법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처리한 후 사주의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대법원 판례(2007두5646, 2010.1.14.)의 평가기준 적용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부당한 것인지 여부
② OOO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0.12.27.~2011.6.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1.7.12. 청구법인 및 전무이사 강OOO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싱가폴 소재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등이 보유한 OOO주식은 최종적으로 강OOO의 자 강OOO에게 이전되었고, OOO은 홍콩 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등이 보유한 OOO주식은 해외펀드로 이전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쟁점주식 거래내역별 탈루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O : O, OOO)
(나) OOO 및 OOO과 쟁점외OOO소재 법인으로 중국내 임가공을 통해 제조업 수행) 주식의 지분이동 내역은 아래의 〈표2〉 및 〈표3〉과 〈표4〉와 같다.
OOOOOOOOO OOOO
1) 2004.5.21. 청구법인은 보유한 1,716,800주(30.6%)를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OOO는 1년 보유후 OOO지분 100%를
양수한 강OOO(강OOO의 자)가 펀드해지를 통해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2) 2004.5.21. 주식회사OOO은 보유한 1,545,120주(27.5%)를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2005.6.3. OOO는 1년 보유 후 OOO지분을 100% 양수한 강OOO(강OOO의 자)가 펀드해지를 통하여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3) 2006.5.26. OOO 주식회사는 보유한 515,040주(9.2%)를 USD OOO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1년 보유 후 2007.7.11. 강OOO가 펀드해지를 통해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OOOOOOOOO OOOO
4) 청구법인은 910,000주(68.4%)를 2006.5.8. USD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현재 보유(910,000주, 68.4%) 중이다.
5) OOO주식회사는 360,000주(27.1%)를 2008.5.6.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현재 보유(360,000주, 27.1%) 중이다.
OOOOOOOOO OOOO
6) OOO 주식회사는 1,184,220주(21.9%)를 2008.6.29.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1년 보유 후 2009.10.7.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강OOO은 청구법인 등이 보유한 OOO주식을 본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구완모와 주식매각을 사전모의 및 지시하여 특수관계자간 액면가액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조세피난처인 OOO에 소재한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제3자간의 거래로 위장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의 〈표5〉와 같이 관계사간 형식적인 서신교환 및 이사회 허위보고 및 공시를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OOOOOOOO OOO
1)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 구OOO는 2004.3.20.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수자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은행을 통한 간접취득방식을 이용한 제3자 거래방식을 이용할 경우 경영권 분쟁 등의 발생가능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2)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 구OOO는 2004.4.15. OOO 주식 명의변경을 위한 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를 이용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보고하였다.
3) 강OOO은 2004.4.16.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의 설립 및 투자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양해 서한을 작성하여 OOO발행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할 것을 지정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은 2004.4.22.~2004.5.12.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신교환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2004.4.22.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 요구서신 발송 OOO
㉯ 2004.4.23. 기존주주의 매입의사 확인 서신 발송 OOO
㉰ 2004.4.30. 배당금 지급불가, 싱가폴 법률에 의한 자사주 매입 불가 및 외부자 소개의사 서신 발송 OOOO O (O)OOO
O OOOOOOOOOO OOO OO OOOOO OO OOOOOO O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은행 싱가폴지점을 소개하는 서신 발송OOO
5) 강OOO은 2004.5.5. OOO은행이 관리하는 OOO소재OOO의 Sub-Fund인 OOO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4.5.13. 전신환으로 USD OOO을 송금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4.5.21. 이사회를 개최(참석이사 3인 중 구OOO참석)하여 주식매수 당사자를 독일계 은행인 OOO은행으로 하고 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 보유 주식을 처분·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5.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수자를 OOO 은행으로 공시하였다.
7) 2004.5.21. 청구법인은 OOO의 관리인인 OOO은행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강OOO은 2004.5.5. OOO 은행(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 OOO)이 관리하는 케이만 소재 OOO의 Sub-fund 성격의 Paper Company로 OOO를 설립하여 2004.5.13. 국외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USD OOO)을 Paper Company에 송금하고 Paper Company의 참여주(Participating Shares) 1,900주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2004.5.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 당사자를 ‘OOO’로, 주당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의결하였고, Paper Company와의 관리기간 1년 만기가 다가오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던 강OOO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Paper Company의 출자자 명의를 변경하여 결국 2005.6.3. 강OOO는 OOO주식을 본인 명의로 최종 변경하였다.
(마) 당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강OOO은 사전상속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가장한 변칙거래로 상당액의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사실상 Paper Company 명의로 취득한 OOO주식을 아들인 강OOO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된다.
(바) 쟁점주식의 양도동기를 보면,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은 2003년부터 금형부분 수주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향후 주식회사 OOO의 경영에 위기감을 인식하고 대동전자그룹 해외자회사의 지주회사 역할하고 있는 OOO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OOO전자그룹 전제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식회사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발행 주식을 다른 관계사 또는 강OOO에게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법인 역시 상장회사로 동일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OOO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양도하게 된 것이다.
(사)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과 함께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형제36296호)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11.10.30. 통보하였고, 불기소 이유로는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목적상 쟁점주식거래는 당초 해외자회사의 자사주 취득의 방법으로OOO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싱가폴 현지 회사법 등의 자사주 취득제한 규정(싱가폴 회사법 제76B조 제3항)으로 인하여 지분 처분이 어려웠음을 인정한 점, 싱가폴 회계사로부터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하여 펀드 표준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사실, OOO은행이 관리하는 사모펀드가 싱가폴 현지에서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사실, 은닉목적이었다면 차명으로 하였을 것임에도 강OOO 및 강OOO가 쟁점거래 등을 실명으로 위 펀드에 가입한 사실, OOO이 비상장주식으로 싱가폴 현지에서의 적정한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 회계사로부터 조언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한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거래가 고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각 쟁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관계자 누구도 조세피난처인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OOO는 OOO은행이 투자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OOO에 설립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설립에 관여한바 전혀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자사주 취득방식으로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싱가폴 회사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자사주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OOO이 OOO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OOO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30.6%), 청구법인은 강OOO이 실명으로 가입한 OOO의 Sub-fun인 OOO에 OOO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강OOO은 OOO에 실명으로 가입하면서 펀드 표준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거래를 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주식의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들은 피의자 강OOO, 강OOO의 아들 강OOO의 실명으로 위 펀드에 가입한 사실(만일 피의자들이 본건 주식 이전 거래를 은닉하려 하였다면 펀드 가입자 명의를 가명 또는 차명으로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의자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액면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전문가가 아닌 피의자들이 현지에서 마땅한 평가방법이 없는 해외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현지 회계사 등의 조언에 따라 액면가로 정한 것을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수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받았는바,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처분청 및 OOO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전제한다고 볼 때 「법인세법」상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실질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실질귀속자의 적극적 행위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해외비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우리나라 상증법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도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OOO주식의 평가에 잘못이 있고, OOO주식의 양도거래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고,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에서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1.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과세관청에게 일정기간의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해서는 그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인데,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면서 매수인을 펀드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OOO은행으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은닉 또는 명의위장 등 부정한 목적으로 펀드를 통한 거래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해외에 개설된 펀드 명의 자체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명의로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강OOO 및 강OOO의 명의로 개설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한 것(조심 2012중915, 2013.3.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OOO주식의 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8.5.8. OOO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OOO주식의 거래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특수관계사간 거래사례나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다른 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