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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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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194중5790생산일자 1995-05-0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종손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친족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들은 일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된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亡 OOO이 89.1.1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OO동 OO의 대지 및 주택외 11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7.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57,996,910원과 동 방위세 9,90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 OOO가 상속받은 재산중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 OOO의 임야 2,678㎡ 및 같은리 OOOOO의 전 731㎡은 금양임야(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이고,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의 전 6,235㎡와 같은동 OOOOO의 전 972㎡ 및 같은시 OO동 OOOO의 답 1,028㎡은(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묘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부분 경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①, ②”는 모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 등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996조

에 규정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상속개시당시 시행중인 구 민법 996조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첫째, 피상속인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OO리 OO(현:경기도 하남시 OO동 OO)에서 30.5.1 출생, 농업에 종사하다가, 같은곳에서 89.1.17 사망하였고, 청구인 OOO는 亡 OOO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한 사실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인(OOO)이 단독 상속한 사실이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모두 亡 OOO의 주소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이 지적도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95.4.23 당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①”에 청구인들의 친족 및 직계선조인 亡 OOO로부터 9대조까지 분묘 19기(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OOO에 18기, 같은리 OOOOO에 1기)가 안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②”로 청구인 OOO가 종손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친족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들은 일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다만, “쟁점토지①”중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OOOO 田으로서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쟁점토지②”는 합계면적이 8,235㎡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600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600평을 각 필지별로 안분하여 동 초과하는 면적은 묘토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신고세액공제액과 과소신고가산세계산 및 재산평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경정될 것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