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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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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304생산일자 2023-01-25
AI 요약
요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00조 및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3.2.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3.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7.3.13.~2021.6.30.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