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노후 상가로 임대가 잘 되지 않아 부가가치가 없음에도 위치적으로나 시설 면에서 쟁점건축물 보다 나은 인근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은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및 117 근린생활시설) 및 위치지수(103)와 경과연수별잔가율(0.62)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쟁점건축물의 면적, 가감산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노후 상가이고 임대수입이 없음에도 인근 상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