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인 청구인이 2007.3.20. 청구인의 아들 O
OO(OO OOOOO OOOOO OO)과 2003년식 승용자동차 OO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OOOOO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2010.1.1.
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
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신청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보아 그
세액을 면제 하였으나, 그 후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OOOO
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로 세대를 분가하고,
2010.11.15.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이 건 자동차를 이전하여, 처분청
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일(2010.8.24.)에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록일(2010.11.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 63,080원, 지방교육세 18,920원, 합계 82,000원을 2011.1.3.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아들은 당시 OOOOO OOOO OOOO OOOO OOO로 2009.9.12. 결혼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부가 OOO O OOOO에서 근무하여 신혼살림을 차리
지 못하
다가 인턴생활이 끝나고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이 훨씬
지
난 2010.8.24. 부득이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 또는 OO OO 누구
도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공동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면
자동차세가 과세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도, 처분청에서
는 사전에 안내도 하
지 않고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
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2007.3.20.
공동등록한 후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오다가 2010.8.24.
청구인의 아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 세대분가일부터 이 건
자동차의 소유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전까지의 자동차세 등
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
OO
세 감면
조례
(2010.1.1.
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
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 7(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 등의 일할계산 방법) ② 법 제196조의 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99%, 청구인 아들 지분 1%)로
이전등록하고, 2010.11.15. 당사자간 거래이전으로 청구인 명의 단독으로
다시 이전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3.20.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로
이전등록한 후, OOOOO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
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다)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아들은 OOOOO O
O OOO OOOO-OO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10.8.24.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로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OOOOO
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2항제2호 및 제196조의8 제2항에 의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당
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일할계산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
의로 등록하였으나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OOOOO OO OO
O OOOO OOOOOOO OOO-OOO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OOOOO
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
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멸한
2010.8.24.
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2010.11.15.
까지
이 건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
은 청구인의 아들이 결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나서
세대를 분리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전에 안내도 하
지 않고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또는 감면 자동차가 과세기간 동안
부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 등에 관계없이 그 날부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
여
과세를 하는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
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