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156㎡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89.8.7 건물신축도급계약(공사대금 216,700,000원:공급대가)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9년 제2기 및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그 매입세액 19,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음
대금지급내용
세금계산서 수취
89.8.7
10,000,000원
89.10.5
공급가액
9,090,909원
세? 액
909,091원
소? 계
10,000,000원
89.12.27
90,000,000원
→ (90.5.10에 잔금분과 함께 수취)
90.5.10
116,700,000원
90.5.10
공급가액
187,909,091원
세? 액
18,790,909원
소? 계
206,700,000원
합? 계
216,700,000원
216,700,000원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공제한 89.10.5자 매입세액 909,091원과 90.5.10자 매입세액 18,790,909원중 8,181,818원 합계 9,090,909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는 각각 그 대가를 지급한 때인 89.8.7과 89.12.27에 교부받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함으로써 91.12.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2기 과세기간분 1,090,800원 및 90년 제1기 과세기간분 9,818,18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1 이의신청을 하여 92.1.2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3.3. 심사청구를 하여 92.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89.10.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되어 교부받았으나 같은 89년 제2기확정기간중에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2) 89.12.27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90,000,000원은 본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OOO(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대리인)가 그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사용할 것을 원하여 지불하였다가 그 후 공사대금 잔금지급시에 대체처리한 것이므로 90.5.10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도급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은 89.8.7 도급공사 계약시 지급한 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급시기인 계약일(89.8.7)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89.10.5에 수취하였고 또 공사중도금 90,000,000원을 89.12.27 지급하였음에도 공사준공시인 90.5.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시기와 다른 일자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제2항 제1호 규정상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간에 89.8.7 체결한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조건을 보면 「① 계약금지급 : 계약시(1천만원), ② 1차 중도금지급 : 3층 콘크리트 친 후, ③ 2차 중도금지급 : 6층 콘크리트 친 후, ④ 3차 중도금지급 : 조적완료후, ⑤ 잔금 : 공사완료후(준공필후)」로 되어 있다.
다음, 관련규정을 보면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조건 및 관련규정등을 모두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89.8.7 지급한 10,000,000원(공급대가)과 89.12.27에 지급한 90,000,000원(공급대가)은
제2호 규정상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의 각 부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동 9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둘째,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건물건축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89.8.7과 89.12.27에 지급하고 그 후 89.10.5과 90.5.10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바, 쟁점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