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156㎡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89.8.7 건물신축도급계약(공사대금 216,700,000원:공급대가)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9년 제2기 및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그 매입세액 19,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음
대금지급내용
세금계산서 수취
89.8.7
10,000,000원
89.10.5
공급가액
9,090,909원
세? 액
909,091원
소? 계
10,000,000원
89.12.27
90,000,000원
→ (90.5.10에 잔금분과 함께 수취)
90.5.10
116,700,000원
90.5.10
공급가액
187,909,091원
세? 액
18,790,909원
소? 계
206,700,000원
합? 계
216,700,000원
216,700,000원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공제한 89.10.5자 매입세액 909,091원과 90.5.10자 매입세액 18,790,909원중 8,181,818원 합계 9,090,909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는 각각 그 대가를 지급한 때인 89.8.7과 89.12.27에 교부받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함으로써 91.12.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2기 과세기간분 1,090,800원 및 90년 제1기 과세기간분 9,818,18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1 이의신청을 하여 92.1.2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3.3. 심사청구를 하여 92.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89.10.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되어 교부받았으나 같은 89년 제2기확정기간중에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2) 89.12.27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90,000,000원은 본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OOO(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대리인)가 그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사용할 것을 원하여 지불하였다가 그 후 공사대금 잔금지급시에 대체처리한 것이므로 90.5.10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도급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은 89.8.7 도급공사 계약시 지급한 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급시기인 계약일(89.8.7)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89.10.5에 수취하였고 또 공사중도금 90,000,000원을 89.12.27 지급하였음에도 공사준공시인 90.5.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시기와 다른 일자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상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간에 89.8.7 체결한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조건을 보면 「① 계약금지급 : 계약시(1천만원), ② 1차 중도금지급 : 3층 콘크리트 친 후, ③ 2차 중도금지급 : 6층 콘크리트 친 후, ④ 3차 중도금지급 : 조적완료후, ⑤ 잔금 : 공사완료후(준공필후)」로 되어 있다.
다음,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조건 및 관련규정등을 모두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89.8.7 지급한 10,000,000원(공급대가)과 89.12.27에 지급한 90,000,000원(공급대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상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의 각 부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동 9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둘째,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건물건축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89.8.7과 89.12.27에 지급하고 그 후 89.10.5과 90.5.10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바, 쟁점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