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3,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7.1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88.5.6)으로 ’90.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9로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2,270,561원, 양도가액 49,56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2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587,110원 및 방위세 3,11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0.7.16 취득하여 ’88.5.6(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가 아무런 이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5.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5.6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날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7.1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8.5.6 매매를 원인으로 ’90.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88.4.29 위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5,500,000원에 중도금 지급없이 잔금 4,950,000원을 ’88.5.6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잔금청산이 ’88.5.6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동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88.5.6)로 부터 등기접수일(’90.12.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9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