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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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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296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강제경매 당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6.12 취득하여 89.1.17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 한 바 없고

소득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1

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5,536,900원 및 동방위세 553,680원을 91.2.18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9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바람이 나서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 OOO로 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위 사채업자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강제경매 신청함에 따라 부득이 37,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3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7,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5,000,000원에 취득하여 3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을(5년이상 보유)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임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였으며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는 결정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보듯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인 OOO와 함께 공동으로 87.6.12 취득하여 89.1.17 양도하고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쟁점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경매 당하게 되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령, 과세하더라도 취득가액은 3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7,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6.12 청구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위 OOO가 바람이 나서 청구인도 모르게 인감을 도용하여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여 도주하자 위 사채업자는 위 채권을 확보코자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88.11.15 강제경매 신청하여 부득이 3년 거주하지 못하고 89.1.17 양도한 것이므로 이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전시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6.12 금 35,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1.17 금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