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97718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3.24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OOO 소재 전 1,482㎡(이한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92.1.15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이의신청, 92.5.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2.4.30 청구외 OOO에게 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OOO의 형편에 따라 91.5.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2.4.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91.4.2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확인서만 가지고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2.4.30로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2.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입증하는 서류로 82.4.1 청구외 OOO과 계약한 매매계약서 사본, 공증서(동부 제92년 제179호, 92.1.22), 김포군 대곳면 OO리 농지위원장 OOO의 확인서,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상기 입증서류중 92.1.22자 공증서는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인 OOO의사실확인서(92.1.10자)를 첨부하여 사후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서류도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 곤란하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82.4.30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9년이 지난 91.5.1에야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이유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91.4.25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면장인 김포군 대곳면장에게 조회한 결과 농지원부의 소유자는 91.4.30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2.4.30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5.1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