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등을 비롯한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7인이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답 623㎡외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소? 유? 지? 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주시OO동
OOOOOO
답
623
13/52
9/52
6/52
6/52
6/52
6/52
6/52
〃
1,344
13/52
9/52
6/52
6/52
6/52
6/52
6/52
청주시OO동
OOOOO
청주시OO동
OOOOO
〃
1,955
전부
-
-
-
-
-
-
〃
28
전부
-
-
-
-
-
-
청주시OO동
OOOOO
93.12.9 청구외 OOO 등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소유한 아래의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OOO 대지 147.8㎡외 3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과 교환한 후,
부동산 소재지
현황
면 적(㎡)
소 유 자
청주시 OO로 OO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대지
대지
대지
대지
147.8
198
14.2
248.9
OOO
OOO, OOO
OOO
OOO, OOO
청주시 OO로 OO OOOOOO,
같은 동 OOOOOO, OO, OO
건물
(지하1층,지상8층)
3,431
OOO,OOO,OOO
OOO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93.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①의 소유지분과 달리 등기를 하였다가, 94.11.4. 종전등기내용과 상이한 소유지분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다(당해 경정등기 후에도 쟁점부동산①의 각각 소유지분과는 다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의 93.12.31.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①의 소유지분과 달리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그 소유지분이 감소한 청구외 OOO, OOO, OOO, OOO로부터 소유지분이 증가한 청구인들이 지분증가에 따른 평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7.OO. 청구인 OOO 및 OOO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부과내역
증 여 자
수증자 (청구인 OOO)
수증자 (청구인 OOO)
관 계
증여세액(원)
관 계
증여세액(원)
OOO
子
20,909,290
여동생
933,300
OOO
시 모
146,520,310
조? 모
5,013,140
OOO
子
-
남동생
101,700
OOO
子
20,909,290
여동생
933,300
계
188,338,890
6,981,4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교환한 후 93.12.31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에는 소유지분이 잘못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이를 발견, 94.11.4일자로 소유지분을 경정등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3.12.31 등기된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경정지분내용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증여후 증여세 신고기한(94.6.30)이 지나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외 5인중 청구외 OOO, OOO는 경정등기때에도 소유지분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당초 증여등기하였다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경정등기를 하였다고 보아지고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93.12.31 등기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93.12.31일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①과 교환 취득한 쟁점부동산②의 지분이 쟁점부동산①의 소유지분을 초과한다하여 그 초과취득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93.12.31.자의 교환등기시 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94.11.4자의 경정등기시 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제4항(93.12.31 개정신설된 것)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에서 이 법은 94.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같은 부칙 제7조에서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중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와 같은 동 OOOOO는 78.8.24 청구인 OOO의 조부로부터 청구인 OOO의 부 청구외 OOO(3/4지분) 및 조모 청구외 OOO(1/4지분)이 상속받았다가 청구외 OOO가 93.2.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모)과 OOO등의 형제가 공동 상속받은 것이고, 같은 동 OOOOO, OOOOO은 청구외 OOO이 69.6.9 및 91.12.30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93.12.31 등기시 청구인등 7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등기함으로써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청구인등 7인의 지분과 비교할 때 청구인 OOO, OOO,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은 증가한 반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외 OOO의 지분은 당초지분보다 감소된 상태로 등기되었다가 94.11.4 경정등기를 통하여 그 지분이 변경되었다.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93.12.31 소유권이전등기내용
소 재 지
면적
(㎡)
소?? 유?? 지??? 분????? 내??? 용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주시 OOO OO
OOOOOO
147.8
-
5/10
3/10
2/10
-
-
-
〃
OOOOOO
198
-
1/2
1/2
-
-
-
-
〃
OOOOOO
14.2
-
전 부
-
-
-
-
-
〃
OOOOOO
248.9
3/10
3/10
2/10
1/10
1/10
-
-
〃
건? 물
3,431
3/10
3/10
2/10
1/10
1/10
-
-
94.11.4 소유권이전등기(경정등기)내용
소 재 지
면적
(㎡)
소유지분 경정등기 내용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주시 OOO OO
OOOOOO
147.8
-
4/10
2/10
4/10
-
-
-
〃
OOOOOO
198
-
1/2
1/2
-
-
-
-
〃
OOOOOO
14.2
-
1/1
-
-
-
-
-
〃
OOOOOO
248.9
OO/20
1/20
1/20
1/20
2/20
-
-
〃
건? 물
3,431
OO/20
1/20
1/20
1/20
2/20
-
-
처분청은 93.12.31 등기내용을 기준으로 종전의 쟁점부동산①에 비하여 쟁점부동산②의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소유지분이 감소한 청구외 OOO, OOO, OOO, OOO로부터 지분증가분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등 7인이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등기를 의뢰하였던 법무사가 지분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93.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잘못된 등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바로잡기 위하여 94.11.4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경정등기지분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법무사의 잘못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법무사의 확인서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93.12.31 등기가 아니라 94.11.4 경정등기내용에 따라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93.12.31 취득등기시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이 대폭 감소되거나 소멸된 점으로 보아 증여의 의사로 지분을 변경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미루어졌다면 증여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나중에 당해 등기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93누760, 93.8.24 같은 뜻), 93.12.31 실질내용이 증여인 등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인 94.11.4 경정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당해 경정등기내용에 따라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93.12.31자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내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