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2. OOO답 4,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1.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6. 법률 제1372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로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농지원부,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전자설비 제조업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은 각 OOO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소유의 농지에서 OOO이 수령한 사실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농약 및 퇴비 등은 모두 OOO이 경작한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소유의 농지 4필지(3,749㎡)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산물의 매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또는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2.22. OOO에 소재한 답 4,492㎡(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1.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의 성명은 청구인OOO으로, 농업경영의 변동사항은 2014.4.25. 농가주가 청구인의 부(父)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세대원은 부(父) OOO배우자 OOO자녀(2) OOO외손 OOO로, 소유농지는 아래의 <표1>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 등의 소유농지현황 기재내용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는 2011.1.1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OOO등으로부터 회신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청구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및 배우자가 수령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용
(바)
OOO이 발행한 거래자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 동안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고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이 발행한 2016년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를 보면, 청구인은 가축분을 구입하고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
금액은 2014년 OOO2015년 OOO이고, 배우자 OOO의 소득금액은 2014년 OOO2015년 OOO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및 배우자는 아래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 현황
(자)
OOO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 입점자 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가 조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
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그 제3호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6.12.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나 배우자가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보낸 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4.4.12.부터 상호를 OOO로 하여 제조업으로 배우자는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소득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
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