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7. OOO 내 토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7.28.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10.10.14. OOO(이하 “쟁점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OOO의 OOO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2010.7.28.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OOO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3.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3.5. 기각결정을 받고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분양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던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그 토지분양권을 처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양도소득세는 완납을 하였는데, 그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처분청에서 OOO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법인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0.10.14. 쟁점토지를 쟁점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상 매매대금 중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2010.7.28.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
OOO
를
지급한 상
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
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11.27.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가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0.10.14. OOO 및 쟁점매수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년 7월 OOO의 OOO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를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2010.7.28.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
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 총금액 OOO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잔금 완납이 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으
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
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
착오 등은 그 의무 위
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
고 2001두
468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
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게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인
에게 취득세 등
신
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