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OO 외 9필지 소재 전·답 등 8,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31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잔금은 88.10.30 청산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92.8.28 이행된 것으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 등기한 날인 92.8.2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04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이의신청을, 95.5.23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13,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88.11.30까지 가등기를 완료한 후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위 매매잔금 2,000,000원을 88.10.30 받은 후 88.11.30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그리고 청구인이 위 차입금을 1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그 후 청구인이 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그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2,000,000원을 88.10.30 수령한 것으로 되고 쟁점토지는 위 OOO의 소유로 되었으나 위 OOO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여 92.8.28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잔금이 청산된 88.10.30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2,000,000원을 88.10.30 영수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88.10.30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와 일치되지 않는 매매예약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나. 쟁점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함과 동시에 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13,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88.10.30 수령하였으나 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관계로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그 사실상 매매잔금이 88.10.30 청산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88.10.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가등기설정과 관련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수령한 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관계로 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8.11.30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8.28로 되어 있는 바,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92.8.28)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73,952,476원)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그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주장의 쟁점토지의 양도일(88.10.30) 현재의 국세청기준시가가 36,765,001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