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1044생산일자 2016-12-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2. OOO 대하여 2년 이상에 걸쳐 6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2.20.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다목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6.4.18.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6.8.30. 동청구서를 이송하였고, 2016.9.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4.11.부터 선박기자재 및 산업용배관자재 수출입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3.10.4. 제품제조 등을 위해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인수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OOO이 넘는 막대한 자금(연구개발비 및 영업망 구축 등)을 기반으로 공장 신축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로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융자거절 통보와 이 건 토지 구입 관련 대출금 상환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하면 재산세 감면이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투기방지 등의 목적 등을 위한 추징규정일 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 건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업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소기업에 징벌성의 면세박탈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2.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4.18. 매각하기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 없이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이어서 이 건 토지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 외에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는 없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년여에 걸쳐 6회 연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4.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4.1.24.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존의 용지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14.2.20. 잔금을 납부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분양금수납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2. OOO은 2015.4.20.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2.11. OOO와 나대지 상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4.18.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9.3.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토지는 2014.9.29. 매매(2011.10.12.)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4.18. 매매(2016.3.11.)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2.20.)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매각(2016.4.18.)한 것이 확인되는 점, 경영상의 악화로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내부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