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법 소정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88.12.23 처분청에 제기한 바 있어 동 신청에 대한 결정토지를 그 결정기한인 88.12.23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기한의 다음날인 88.12.24부터 OO하여 60일이 되는 89.1.21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88.1.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