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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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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060생산일자 2013-02-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폐차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011년까지

재산분 주민세 합계 OOO을 2012.6.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그런데, 등기우편물 종적조회OOO 결과 청구인은 2002.6.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민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2.6.14.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61일이 경과한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