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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전2080생산일자 2018-11-2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용 종이포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김OOO은 2007.10.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①-1”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11.30. 김OOO로부터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①-2”이라 한다)를, 2010.8.31. 유OOO으로부터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①-3”이라 한다)를 각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김OOO는 2007.10.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권OOO은 2014.6.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고, 쟁점주식①ㆍ②ㆍ③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배OOO이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청구인 김OOO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배OOO의 아들인 배OOO이 쟁점주식③을 청구인 권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15. 등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7.10.15. 등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적법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세무조사 통지서상에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 부분조사’, 조사 사유는 ‘사주 김OOO 소유 주식회사 OOO 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김OOO과 일면식도 없고, 쟁점주식은 김OOO의 소유가 아니라고 소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김OOO 소유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은 청구인들이 김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 위의 세무조사 통지서에 따른 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김OOO 소유가 아닌 배OOO 또는 배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배OOO 또는 배OOO 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한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별도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배OOO은 퇴직 후 쟁점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유OOO(전 ㈜OOO 임원), 권OOO(전 OOO 직원) 등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배OOO이 OOO에서 계속 근무(2008년 6월 대표로 취임)하게 되면서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본인의 주식 18,000주를 사촌동생인 김OOO 명의로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의 여건상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김OOO 명의로 26,000주, 배OOO의 처남인 김OOO 명의로 26,000주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쟁점주식①ㆍ②의 명의신탁은 배OOO의 개인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김OOO, 김OOO과 배OOO은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세금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나) 2014년 6월경 쟁점법인에 차입금을 대출해 준 은행이 쟁점법인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토지는 배OOO, 건물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은 배OOO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백만원을 배OOO이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에 투자하고, 유상증자에 따라 권OOO(26,000주)과 배OOO(20,000주)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권OOO은 2015년 1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직을 맡기로 합의되어 있었고,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외적 신인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권OOO이 쟁점주식③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고, 배OOO은 순수하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쟁점법인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쟁점주식③을 일시적으로 권OOO의 명의로 둔 것일 뿐, 이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적도 없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은 쟁점법인의 개업 초기여서 이익배당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4년여간 열심히 노력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조금 발생하였고, 2012년 4월경에 OOO백만원의 이익배당을 한번 실시하였으나, 이익배당에 따른 소득세 차이는 약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특히, 쟁점주식③은 이익배당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경감의 문제는 전혀 없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ㆍ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로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등을 통하여 해당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한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된다(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통지서상의 조사 사유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할 필요는 없고,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증여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는 배OOO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OOO의 사주 김OOO 소유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배OOO은 OOO의 임직원 및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2008년경부터 OOO의 사주 김OOO 소유의 OOO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김OOO의 배우자인 백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은 OOO에 지대(시멘트 등 포장지)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OOO 제천공장과 업종이 동일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OOO에 의존하였으며,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거래가 전혀 없다가 배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대규모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대부분 OOO의 임직원인 배OOO 및 친인척들(김OOO, 김OOO 등)로 구성되며, 이들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등으로 회사 사업과 무관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 당시 모두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 등은 주식 명의수탁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나) 세무조사 결과는 당초 혐의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통지서상의 조사 사유가 세무조사 결과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무조사의 통지 등 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당초 쟁점주식이 김OOO 소유의 주식인 것으로 분석되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OOO 또는 배OOO 소유의 주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단지 쟁점주식의 소유 주체만 다를 뿐,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조사라는 주요 명제와 조사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배OOO과 배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고,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2014년도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변경 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자 직전인 2014.4.7. 배OOO은 김OOO 명의의 주식 44,000주(쟁점주식① 26,000주 포함)을 OOO백만원에 양수(명의환원)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주식 4,000주를 더하여 총 4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4.6.10. 증자 당시 특수관계인 배OOO이 실제로는 총 46,000주(쟁점주식③ 26,000주 포함)를 취득하였는바, 배OOO의 지분과 배준범의 지분을 합하면 총 94,000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8.1%에 이르게 되어 과점주주 요건인 지분율 50%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배OOO과 배OOO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③을 청구인 권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OOO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①ㆍ②가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였고, 2014년에 김OOO과 김OOO가 유OOO에게 명의이전한 주식은 본인 주식으로 당시 취득세 문제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2년에 주주들에게 201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 원)

비록 현재까지 배당금 지급이 1개 사업연도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경감된 소득세가 사소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회사의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약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였다면 그 배당금이 명의 수탁자에게 계속 지급되었을 것이며, 경감되는 소득세 또한 더욱 커졌을 것이다.

(다) 배OOO은 2014년에 김OOO 명의로 보유한 쟁점주식①의 양도로 인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누락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정황상으로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배OOO 개인의 사정 등은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은 타당하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배OOO은 명의수탁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도 명의수탁자가 지급한 형식을 취하였으며,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2017.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배OOO 및 권OOO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조사청으로부터 2017.6.14. 수령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17.6.1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부분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당초 쟁점주식을 김OOO 소유의 주식으로 분석하여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사유를 ‘사주 김OOO 소유 쟁점법인 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으로 통지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김OOO이 아닌 배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이처럼 조사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입증책임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는바(조심 2016중2075, 2016.9.12.,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①ㆍ②의 실질 소유자인 배OOO이 청구인 김OOO, 청구인 김OOO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쟁점주식③의 실질 소유자인 배OOO이 청구인 권OOO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배OOO 및 배OOO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점(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8.1%를 소유하게 됨), 세무조사 당시 배OOO은 “취득세 문제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2441, 2016.4.12.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제47조의2[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