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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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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3616생산일자 1992-12-0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父) 청구외 OOO이 88.9.8 사망한 데 대하여 위 OOO 명의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등 5필지 토지 6,711㎡ 및 위 토지중 일부 지상건물(주택) 2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보아 92.3.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1,165,290원 및 동 방위세 14,75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25 이의신청,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들의 고모인 청구외 OOO이며, 위 OOO에게 자손이 없어 피상속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하는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에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1항에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 또는 신탁재산인지 여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88.9.8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