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5.9㎡, 주택 33.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0.16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77,170원 및 동 방위세 2,81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8.9.19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매수하여 개인사정으로 OOO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조카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90.10.16 화해조서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피신청인이 되어 한 쟁점주택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화해조서(서울지법 남부지원 90자 96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두로 서로 진술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을 받는 요식적인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관련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의제시가 없는 한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이유는, 화해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합의하에 법원의 인정을 청구하여 확정 받는 제도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명의신탁의 구체적 사유 및 근거, 명의신탁자가 쟁점주택 구입시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양천세무서 재산 22650, 95.12.22)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실제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OOO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조카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자 96호)와 쟁점주택 거래시 중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같은뜻 국심 91서859, 91.7.18),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명의신탁계약서·각서·취득시 매매대금지급관련증빙·청구인과 OOO간의 친인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중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등의 제출이 없어 OOO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시 진정한 중개인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비록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건 신탁해지원인에 앞서 신탁등기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하나 이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88서760, 88.9.21 이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