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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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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142생산일자 1996-12-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만을 가지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이 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신탁 및 수탁자간에 계약서나 매입에 관련된 계약서, 대금지급방법등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230.7㎡, 「건물」197.96㎡를 87.10.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8.13. 인락조서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90.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519,390원과 동 방위세 1,50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시 실제취득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며 87.10.31.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90.8.13.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만을 가지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이 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신탁 및 수탁자간에 계약서나 매입에 관련된 계약서, 대금지급방법등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동법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87.10.2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90.8.1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을 수취한 자가 확인되지 않고 계약금 및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쟁점주택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서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90.8.13.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인락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