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438.2평방미터를 78.6.5 취득하고 동지상에 79.11.5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85.6.20 증축)하여 비거주하다가 89.7.25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중인 81.7.9 취득한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O 주택(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88.7.4 양도한 바 있고 88.8.1 같은시 중랑구 O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74,774,680원 및 동방위세 14,954,930원을 91.10.2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438.2평방미터 지상에 79.11.5 주택을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89.7.25 양도하였으며, 이 건 주택 보유기간중인 88.8.1 중랑구 OO동 OOOOOOOO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 보유기간중에 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있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적용에 있어서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취득한 OO동 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동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6.5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438.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79.11.15 쟁점주택을 신축보유기간중에 OO동 주택을 81.7.9 취득하여 88.7.4 양도하였으며, OO동 주택은 88.8.1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OO동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 되나 쟁점주택 취득중에 OO동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1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세대가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거주한 주택이라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당해 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과세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1.5 취득(신축)하여 89.7.25 양도시까지 약9년간 보유기간중 OO동 주택을 81.7.9 취득하여 88.7.4 양도한 바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1개월전 현재 거주주택인 OO동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의 거주이전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인 79.11. 5부터 81.6.26까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OO에서 전세거주하다가 81.6.27부터 88.7.4까지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OO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7.5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약9년 8개월)중 1세대2주택의 보유기간(약7년)을 제외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단순히 보유기간 5년이상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도 소정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