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15 취득하여 94.6.21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14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20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265,000,000원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투기거래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대금수수 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265,000,000원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계약서 사본에는 쟁점아파트를 2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93.6.12 계약하고, 계약금 28,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93.6.26에, 잔금 137,000,000원은 93.7.22에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그 매도인이 발행한 사제영수증에는 93.6.12에 28,000,000원, 93.6.26에 50,000,000원, 93.7.10에 30,000,000원, 93.7.20에 137,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타행입금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3.6.30 OO은행 OO지점에서 매도인 OOO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로 20,000,000원을 송금했음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수수 약정내용과 그 대금 영수증과는 일자, 금액이 상위한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고, 충청남도 보령군이 주소지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가 주소지인 매도인 OOO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금액이 거금임을 감안하면 통상 금융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가액 역시 매도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4)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