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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761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이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컴퓨터 설비용역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에서 컴퓨터 설비용역의 제조업

업을 하는 청구외 OOOO 주식회사(대표이사OOO)로부터 89.8.4-89.

11.30 기간에 소프트웨어 등록증 등 225,000,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2,5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공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가 89.9.1부로 무단 폐업한 자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50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89년 제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6,420,000원을 90.9.15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4.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OOOO(주)가 89.7.1 자로 관할세무서가 이관되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도 이건 거래를 종전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상 중요한 프로그램 등록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등을 OOOO(주)와 89.7

.20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동 기술의 내용, 가치, 이전범위등 수용가능성 검토가 계약이전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체결함이 통상관례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계약당시 동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도 관할세무서가 이관되었다 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기술 이전계약의 상관례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외 OOOO(주)는 이건 매매계약체결 현재 종전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새로운 번호로 관할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갱신 교부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그후 6회에 걸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종전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청이 청구외 OOOO(주)는 89.9.1자로 무단폐업한 사업자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임이 확인 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로 부터 89.8.4-89.11.30 기간에 6회에 걸쳐 소프트웨어 등록증등 225,000,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종전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이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록증 등을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동법인의 종전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교부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O(주)와의 89.7.20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건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O(주)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89.7.1부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관할세무서가 강동세무서에서 송파세무서로 변경되고 동일자로 송파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종전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갱신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와 89.7.20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등록증을 매입하고 89.8.4-89.11.30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가 89.7.1 이전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장이 검인한 종전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는 89.9.1부터 무단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이 처분청과 OOOO(주)의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9.7.20자 청구외 OOOO(주)와의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청구인이 교부받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