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상가 분양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상가 분양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0005생산일자 1991-04-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액을 산정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상가라는 상가건물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안산시 OO동 OOOO에 88년 3월경부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89.4월경부터 건물을 준공분양하면서 이에 대한 분양가액(점포87개)을 655,793,000원(토지: 153,346,417원, 건물: 502,046,583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조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및 1, 2, 3층은 평방미터당 641,025원, 4층은 평방미터당 427,350원으로 각각 분양가액을 결정하고 과소신고된 662,527,409원(토지가액포함됨)에 대하여 90.8.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종합소득세 239,048,300원 및 동방위세 47,793,28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448,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6 심사청구를 거쳐 9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88.3월경부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89.4월경 건물을 준공분양하면서 매 분양시마다 정당하게 계상하여 총 분양가액을 655,793,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실지 분양가액을 조사하면서 지하 및 1, 2, 3층은 평방미터당 641,025원, 4층은 평방미터당 427,350원으로 임의 결정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662,527,409원을 추가 결정한 것은 사실 내용과 부합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거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신고금액대로 인정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지하 111호 취득자는 전남 나주군 공산면 OO리 OOOOO 거주하는 OOO로 분양면적 23.4평방미터, 분양금액 15,000,000원으로 88.4.21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0원, 88.5.19 중도금으로 7,000,000원이 각각 지불되었음이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잔금 또한 계약서에 의해 완불되었음을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있고, 4층 401, 402, 403호 취득자 OOO(안산시 OO동 OOOO OOOOOOOOO OOOO 거주)은 분양면적 23.4평방미터를 각 10,00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90.7.21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지층 111호를 6,423,000원에, 4층 401호, 402호, 403호를 각 6,448,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기 확인된 바와 같이 분양가액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상기확인된 실지분양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지층, 1층, 2층, 3층은 평방미터당 641,025원, 4층은 평방미터당 427,350원으로 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상가 분양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에 상가건물(4층 건물로서 점포수는 143개임)을 신축하여 이중 점포 87개를 90년도중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655,793,000원(건물: 502,446,583원, 토지: 153,346,417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지하 및 1, 2, 3층의 분양가액을 실지분양된 지하점포 111호의 실지분양가액을 근거로 하여 평방미터당 641,025원으로, 4층은 401호, 402호, 403호의 실지분양가액을 근거로하여 평방미터당 427,350원으로 각각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실지 분양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정당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검인계약서(87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 분양된 금액이라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분양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장부와 영수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며,

나, 처분청의 분양가액 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이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사람 45인에게 조회한 회신내용(회신자는 9명임) 내용중 지하점포 111호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동점포(23.4평방미터)의 분양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하고 분양받았다고 회신하였고(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까지 첨부함), 4층의 401호, 402호, 403호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각 점포(면적 동일함, 23.4평방미터)를 10,000,000원에 분양받았다고 회신하여 동회신 내용에 따라 지하 및 1, 2, 3층의 분양가액은 지하점포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방미터당 641,025원으로, 4층은 위 4층의 실지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방미터당 427,350원으로 각각하여 이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다,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실지분양된 가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지하점포가 가장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으며(각층별 청구인 신고가액은 지하는 평방미터당 274,487원, 1층은 평방미터당 353,547원, 2층은 평방미터당 314,786원, 3층은 평방미터당 275,555원, 4층은 평방미터당 275,555원임), 지하점포 111호의 실지분양된 가액은 15,000,000원인데 반해 청구인 신고금액은 6,423,000원이고, 4층, 401호, 402호, 403호의 실지분양된 가액은 10,000,000원인데 반해 청구인 신고금액은 6,448,000원으로서 실지분양가액보다 청구인 신고 금액이 매우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분양가액과 청구인 신고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상가분양과 관련된 대금수수내역에 따른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 제시 검인 계약서 하나만을 가지고 청구인 신고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액을 산정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