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0.부터 2013.4.22.까지 총5차례에 걸쳐
OOO하여 2013.11.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5.5.1. OOO에 현물출자한 후, 법정신고기한(30일)을 경과한 2015.6.30.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7.10.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7.16.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25. 이 건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1.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부통지(이하 “쟁점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0.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6.20. “각하” 결정을 통지받고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라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의 기산일은 현물출자계약일(2015.5.1.)이 아닌 쟁점법인의 자본금 변경증자 등기일(2015.7.14.)
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15.6.30.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법정 신고기한내의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의 현물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5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추징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5.5.1.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의 주식을 주주로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통합법인은 위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하여 그 출자일을 2015.5.1.로 하는 출자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신주인수일인 2015.5.1.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고 통합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 2015.5.1.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보다 30일을 경과한 2015.6.30.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11.29.
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2013년 11월 경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5.5.1. 쟁점법인과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2015.8.6.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20. OOO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4.22. 이를 취득하였으며, 2013.5.15. 건축허가를 받아 2013.11.8.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5.1.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을 아래 <표4>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2015.7.3.
OOO은 2015.7.9. 그 신청을 인가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14.11.5.
OOO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2015.7.14. 하였으며,
쟁점
법인은 2015.7.17.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5.1.을 현물출자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현물출자한 경우는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인 2015.5.1.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법정신고기한(30일)을 경과한 2015.6.30.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