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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00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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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0997생산일자 1990-08-25
AI 요약
요지
분양가액보다 더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4.9.14 OOOO공사(OO지사장 성명 OOO)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 OOOO(면적은 52.33평방미터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89.4.29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4.9.14 취득하여 89.4.2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2.15 청구인에게 89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153,380원 및 동방위세 215,3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83.5.23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0.2.15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이므로 무효의 처분이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89.4.24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분양권 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외 OOO이 승소한 판결문(88가단 23215, 88.12.20)을 말함]에 기재된 바와같이 13,012,000원에 취득하여 12,4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당시(84.9.14)OOOO공사를 상대로한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점, 아파트 매매각서에 각서한 날짜가 83.5.23로 되어있긴 하나 동 매매각서상 각서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공증서류상 기명날인자는 OOO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83.5.23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400,000원이 정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400,000원은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400,00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83.5.23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 건 아파트를 89.4.24 12,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4.9.4 OOOO공사 OO지사장과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89.3.13)으로 89.4.24 OOOO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주소: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 OOOO)에게 이전된 사실은 주택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83.5.2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83.5.23 공증한 아파트매매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아파트 매매각서에는 매매대상물건의 표시가 없고 누구(양수자)에게 얼마(매매금액)에 양도한다는 표시가 없어서, 그 아파트매매각서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확실한 거증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누구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다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13,012,000원에 취득하여 84.10.9 12,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이 건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88가단 23215, 88.12.20)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성명미상의 소외인)으로부터 12,400,000원에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83년의 분양가액보다 더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89.4.24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84.9.14 분양받은 사실과 89.4.24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