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4.9.14 OOOO공사(OO지사장 성명 OOO)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 OOOO(면적은 52.33평방미터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89.4.29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4.9.14 취득하여 89.4.2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2.15 청구인에게 89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153,380원 및 동방위세 215,3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83.5.23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0.2.15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이므로 무효의 처분이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89.4.24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분양권 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외 OOO이 승소한 판결문(88가단 23215, 88.12.20)을 말함]에 기재된 바와같이 13,012,000원에 취득하여 12,4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당시(84.9.14)OOOO공사를 상대로한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점, 아파트 매매각서에 각서한 날짜가 83.5.23로 되어있긴 하나 동 매매각서상 각서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공증서류상 기명날인자는 OOO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83.5.23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400,000원이 정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400,000원은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400,00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83.5.23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 건 아파트를 89.4.24 12,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4.9.4 OOOO공사 OO지사장과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89.3.13)으로 89.4.24 OOOO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주소: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 OOOO)에게 이전된 사실은 주택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83.5.2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83.5.23 공증한 아파트매매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아파트 매매각서에는 매매대상물건의 표시가 없고 누구(양수자)에게 얼마(매매금액)에 양도한다는 표시가 없어서, 그 아파트매매각서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확실한 거증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누구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다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13,012,000원에 취득하여 84.10.9 12,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이 건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88가단 23215, 88.12.20)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성명미상의 소외인)으로부터 12,400,000원에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83년의 분양가액보다 더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89.4.24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84.9.14 분양받은 사실과 89.4.24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