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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서0471생산일자 2014-11-03
AI 요약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청구요건과 결정의 효력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결정을 이의신청 및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세환급금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8.2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OOO백만원은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백

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을 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동 통지서는 2013.8.23.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환급신청액 중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이 감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3.9.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 불채택결정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나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통지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청구요건과 결정의 효력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결정을 이의신청 및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국세환급금통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것으로써 나머지는 경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3서4029, 2014.2.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12.2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