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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04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법」상 하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업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9.6.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이나 사실상 상업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상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비과세 또는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어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하천이 아닌 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대장상 농지(전)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상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비과세 또는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하천이나 농지(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