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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97776생산일자 1990-10-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의제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동소 OOOOOOOO 소재 4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5 양도소득세 6,869,200원 및 동방위세 1,373,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79.6.28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계속 보유하다가 88.6.23 실지양도가액은 12,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가액이 6,990,000원이므로 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시기인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각각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4.20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이 없어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감정가액 6,990,000원은 쟁점토지의 그 당시의 실가이며 이를 88.6.23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첫째, 청구인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며, 둘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토지등급도 취득시 49등급에서 양도시는 165등급으로 대폭 등급조정이 있은 사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토지 등기부상의 원인일인 73.4.20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75.1.1로 의제하였으나 청구인이 73.4.20 증여받았다는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고 등기접수일은 79.6.2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받은 날은 75.1.1로 의제할 것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인 79.6.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에는 이유없으나 당초처분에 일부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