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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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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1986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자에게 명의 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 4인이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OO외 3필지 답 1,89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 후 88.3.7 청구인 단독으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2.1.3 증여세 16,593,990원 및 동 방위세 3,017,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잡하여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으로 등기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된 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자에게 명의 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등 4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잡하여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등기하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를 달리하는 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은 이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