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O OOOO OO OOOO(대지: 46.92㎡, 건물: 37.98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4.12.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49,718,680원으로 평가한 후 95.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0,429,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제1항, 제2항에서 연령이 40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4억원 미만의 주택구입자료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고 당해 납세의무자를 호출하거나 증빙제시를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공식화된 자금출처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은 38,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채권회수액 12,5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회수액 7,000,000원, 아들로부터 받은금액 18,500,000원(OOO : 10,000,000원, OOO : 5,000,000원 OOO : 3,500,000원) 합계 38,000,0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체납자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 할 것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 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 임이 소득 및 재산의 양도상황자료와 청구인 스스로 그의 子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다는 주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38,000,000만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94.1.31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체납(심리일 현재 31,742,250원)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이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94.1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이전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신고소득등 객관적인 자금출처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
의 규정에 의거 과세처분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금 3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청구외 OOO에게 차용해 주었던 7,000,000원을 회수하고, 청구외 OOO(전 소유자)에게 차용해 주었던 12,5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청구인의 자식들로부터 일부 보조 받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의 입증서류는 객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① 청구인은 24년생(71세)남자로서 슬하에 5남매를 두고 이들을 고등교육과 결혼, 분가까지 시킨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과거에 상당한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 과거에 부동산투기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의해 확인되며
③ 일반적으로 증여가 사전 상속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규모도 37.82㎡(11.4평)짜리 연립주택으로서 그 매매금액이 38,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이 건 부동산거래를 청구외 OOO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인 청구인은 그 점을 알고 양수한 것으로 본다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였을 것인데 실지 매매라고 인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실지매매로 보는 한 이에 필요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