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라) 청구인은 1997.8.21.부터 2001.11.16.까지 주식회사 OOOO에 임대한 기간외에는 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1994년 3월부터 OOOO 대표 김OO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건물은 청구인 소유인 인근 OOOOOOO 토지상 건물로서 임대계약서 작성시 임대점포 소재지를 쟁점토지 OOOOO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토지상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고 있고, OOOOOO, OOOOO, OOOOOO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임대계약이 2001.11.16.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임대보증금반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OOOO 등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임대외에는 쟁점토지상 창고를 임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에게 2001.11.16.까지만 쟁점토지상 창고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대보증금반환 영수증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다시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2005.6.30.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