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1993.7.15(목요일)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공시송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3.7.26(월요일)에 당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3.10.24(목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43일이 경과된 1993.12.6(월요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