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소재 대지 698㎡와 같은곳 OOO 소재 대지 847㎡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92.3.30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6㎡를 OOO에게, 5㎡를 OOO에게, 8.5㎡를 OOO에게, 17.9㎡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13.1㎡를 OOO에게, 10㎡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5㎡를 OOO에게, 6.7㎡를 OOO에게, 6㎡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2.8㎡를 OOO에게, 5.9㎡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9.7㎡를 OOO에게, 20.3㎡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5㎡를 OOO에게, 6㎡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은 자기소유토지 지분 중 21.3㎡를 OOO에게, 10.8㎡를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같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였고 분할등기한 것은 단순히 공유지분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을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들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0,668,690원(OOO 3,043,000원, OOO 9,065,910원, OOO 998,900원, OOO 7,435,560원, OOO 1,587,050원, OOO 6,913,610원, OOO 1,62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토지 인근토지 소유자 13인은 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 거주하는 자들로서 등기표시와 점유상태가 불일치하고 위치도 달라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많던 중 한시법(86.10.1-91.12.31)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 공유자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분할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 바, 위 공유지분 토지중 국유지를 취득하여 분할하는 관계로 분할등기후 면적이 증가한 자는 청산금을 동작구청에 납부하였으며 현재의 점유상태를 인정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유자 상호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단순한 지분분할일 뿐 유상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공유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필지별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는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간에 증감이 있는 경우 공유토지소유자 상호간에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하면서 그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86.5.8 법률 제3811호 제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 제5조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13인(국가제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및 OOO 소재의 2필지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바, 이 대지의 당초소유자는 국가이었으며 1954년에서 1959년 기간중 청구외 OOO등 7인(OOO, OOO, OOO, OOO, OOO, OOO)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소유거주하면서 이후 각기 수차례의 매매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13인 명의(국가소유 일부제외)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 중의 하나인 OOO의 경우를 예로 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대지 698㎡중 194㎡를 1956.12.19 OOO이 취득하여 그후 OOO→OOO→OOO→OOO을 거쳐서 1978.12.29 OOO이 취득하였으며, 같은곳에 건물(약 33㎡)이 1966.12.26 보존등기된 후 해당대지와 함께 소유권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이 확인된다.
또한 위와 같이 거래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정밀실측이 없이 다만 등기부상의 지분만을 근거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당시 거주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3) 국가를 제외한 위 공유토지 소유자 13인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 함에 있어서 등기부표시와 점유상태에 증감이 있는 경우 점유자 상호간에 청산 없이 현재의 점유상태를 소유면적으로 인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분할등기 절차에 따르는 공과금과 비용은 점유상태와 관계없이 부담하기로 91.6.8 합의하였음이 동인들이 서명날인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91.7.10 측량한 결과 별첨과 같이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가 불일치하여 점유면적이 많은 자는 공유지분 중 국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되는 청산금을 92.1.2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납부하였음이 측량성과도 및 청산금납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건 공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등기부상 표시와 관계없이 위 공유자 13인의 별첨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92.3.30 분할등기(원인:매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만 청구인들 중 OOO은 위 같은곳 OOO의 자기소유지분 중 15.2㎡를 92.9.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면서 동인으로부터 13,14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서울 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92가단 56054, 92.9.30)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인을 제외한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위 분할등기와 관련하여 서로간에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동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당초 국유지이었으나 청구외 OOO등 7인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여러 단계의 양도를 거쳐 현재의 공유토지 소유자 1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서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가 불일치하여 91.7.10 측량한 결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공유토지 소유자 13인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질적 소유면적인 점유상태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재산권행사(건축허가, 대출 및 매매 등)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던 중 한시법(86.10.1-91.12.31)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하되 공유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청산하지 아니하고 점유상태대로 등기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에 따라 92.3.30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실질적인 소유(점유)상태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부상 표시를 형식적으로 증가조절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나 유상이전인 교환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OOO의 경우 92.9.15 소유권이전등기한 면적(위 같은곳 OOO 垈 15.2㎡ ; 이건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