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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6032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예금통장 및 수출면장으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회수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물품이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1~1992.12.9 기간 중 청구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OO상회 OOO(이하 “OO상회”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4,876,480원 및 제2기분 1,962,4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식료품·잡화·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OO상회와 1992.1.21~1992.12.9 기간중 실물거래 없는 매입자료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당초 이 건 경정조사시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없다고 시인한 것은 OO상회와 거래를 하면서 OO제당 본사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가 OO제당 대리점인 OO상회를 담당하고 있어 OOO에게 구매의뢰를 하면 자기담당 대리점인 OO상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일 뿐이며, 통상적으로 본사 직원과 거래를 하면서 주문을 하면 담당직원이 자기담당 대리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점을 통해 납품을 하고 본사 직원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결제도 본사 직원에게 해준 적이 있으나,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상 입출금 내역이 입금표의 날짜와 일치하고 수출면장사본상 수출수량이 구매수량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확인미비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상회의 거래사실확인서, 수출면장사본,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고 동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쟁점거래물품을 수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인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대금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 및 수출면장으로는 쟁점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회수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거래물품이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제당 본사 직원 OOO를 통하여 쟁점거래를 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OO상회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사본 11매, 거래명세표 사본 10매, 입금표 사본 11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수출면장 사본 및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회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청구인 예금통장상 거래금액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1992.1.21자로 멸치다시다 221박스를 6,923,265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입금표에는 1992.1.23자 3,300,000원 및 1992.1.31자 4,315,59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1992.1.23자 3,402,800원 및 1992.1.31자 5,142,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래도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의 거래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3) 다음 거래명세표 및 수출면장상 물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2.4.13자 거래명세표상 거래된 물품내역은 멸치다시다 1㎏×10, 157Box, 멸치다시다 500g×20, 5Box, 멸치다시다 300g×40, 3Box 및 쇠고기다시다 100g×100, 3Box로 되어 있으나 선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수출면장에는 위 물품 외에 쇠고기다시다 500g×20, 20C/T가 추가되어 있는 등 물품내역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수출면장상 물품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물품이라는 다른 입증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OO제당 본사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및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제시 입증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