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4인(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있던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의 발행주식 27,96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12.8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 쟁 점 주 식 현 황 (단위 : 1주, 원)
명 의 자
주 식 수
액 면 가 액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5,100
8,620
5,320
8,925
51,000,000
86,200,000
53,200,000
89,250,000
’93.12.8 청구인
명의로 개서됨
계 (4명)
27,965
279,650,000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형식상 재판을 통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당초 청구인의 父 OOO이 OOO등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쟁점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6.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84,384,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전자공업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인의 父 OOO과 OOO (청구인의 형)이 공동출자하여 81.3.18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당시 청구인도 위 법인 발행의 주식 160주(10.7%)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등도 당초 4.7%~1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증자 및 양수도 과정을 통하여 명의수탁자 명의가 일부 변경되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83.3.21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명의수탁자들의 증자시 주금납입을 청구인의 개인재산 처분자금, 위 법인에 대한 가수금의 대체 등을 통하여 불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은 궐석재판에 의하여 청구외 OOO 등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었는 바, 위 OOO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청구인의 父 OOO과는 고향 개성의 친구로서 동 법인설립시 OOO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들을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후 증자시에도 주식대금을 본인들이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은 위 법인 및 청구인에게 89.12 및 92.12에 토지(51억원 상당)를 증여한 재력가이며, 위 법인 설립시 위 OOO 등 명의의 주금납입과 증자시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외 OOO등이 95.12월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위 OOO과는 개성동향으로 OOO이 81.3월 OO전자공업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주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그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고 최근 명의를 환원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어 위 OOO등은 쟁점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OOO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본 것이다. (2) 청구인의 父 OOO은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창업주로서 81.3.18 동법인의 설립시부터 83.3.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116평, 같은곳 OO동 OOOOO 대지 412평을 89.12.13 및 92.12.13 OO전자공업 주식회사와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OOO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재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당초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여 OOO등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74445, 93.12.3)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OOO등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입증자료나 명의신탁약정서등의 실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등의 명의로 신탁하여야 할 만한 이유나 동기등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같이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을 93.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