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O 주택조합 OOOOO OOOO 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0.1 취득하여 90.1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57,700원 및 동 방위세 7,65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적용을 잘못한 사실(87.10.1인 것을 89.7.21로 봄)이 발견되어 95.3월 양도소득세 10,355,130원 및 동 방위세 2,067,02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아파트는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청구외 OOO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OOO과 OOO 그리고 OOO과 OOO 사이의 전화대화내용 녹취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9.7.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90.1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전화내용 녹취서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사이의 전화내용 녹취서를 제시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믿기 어렵다.
그리고 당심판소에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공증서류 또는 당초 청구외 OOO가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