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OO
OOO
클럽,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스프링클러
시설(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라 한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
시설세
O,OOO,OOO원 지방교
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7.8. 청구
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급·배수시설이 설치된 골프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미 동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급
·배수시설
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2)
설령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분등록대상인
“관리
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골프장내 토지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로 독립되어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로 그 설치비용 등은 골프장 용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 하였다하여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구축물 및 건축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
해석
되어야 하며,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등록대상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 및 해석에 부합되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
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
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
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
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ㆍ오수
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2003.12.24.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
장의 스프링클러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2011.7.8.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
과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서는 토지와 건축
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
다거나
,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급·배수시설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
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 쟁점(2)와
관련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대하여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조심 2011지185, 2011.3.7. 등 참조)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