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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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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2308생산일자 2011-08-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에 따른 매수대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04년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23백만원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05.1.21.까지 이사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04.12.3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전자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억 74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OO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41,4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820,72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3.2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49%, 청구인의 며느리 박OO 26%)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17,9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884,5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초부터 주식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고, 세법의 무지로 체납법인을 2004년 초 이OO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은 2005.1.20.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소유에 따른 배당도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며느리 박OO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49%, 26%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2005.2.28. OO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양도일이 2005.1.20. 양수자는 이OO(4천주), 김OO(9백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에서 신고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4년 중 2,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2002.11.7.)부터 2003.7.2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5.1.21.까지 이사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은 49%, 청구인의 며느리인 박OO의 지분은 26%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41,4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820,72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 상당가액(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17,9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884,550원)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04년 중 주식변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02년~2004년 주주현황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3) 청구인이 2005.2.28.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의하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5.1.20. 체납법인의 주식 4,900주를 이OO 및 김OO에게 2,4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4.1.1.부터 2004.9.10.까지 23,007,693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2004년 초 이OO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을 양도 당시에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이OO의 확인서, OO OO지방법원의 약식 명령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2003.7.25. 사임하고, 2005.1.21.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은 2005.1.21.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2011.5.3.자 이OO의 확인서에는 2004년 초순경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전체를 이OO이 인수하여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상 2005.1.21. 법인 및 주식 등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O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번호 OOOOOOOOOOO(OOOOOOOOOOO)를 보면, 피고인은 이OO과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형과 부수처분란에는 피고인 이OO과 체납법인에 대하여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공소사실 란에는 ‘피고인 이OO은 2005.7.15. OO세무서에 체납법인의 200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체납법인이 금 5,01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납법인이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OO은 이외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2천만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265,669천원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대금 수취내역과 실지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4년 초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초에 이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의 양수도대금 2,450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번호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이OO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이OO은 2005년 1월경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OO전자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억 74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이OO의 공소사실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에서 신고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4년 중 청구인이 2,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인설립(2002.11.7.)부터 2003.7.25.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5.1.21.까지 이사직을 역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4년 초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